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민관 협력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주거취약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단열과 방수 , 시공, 이중창 설치 등 주택성능 개선을 비롯하여 벽지, 장판 교체 , 싱크대 , 욕실 수선 등
전반적인 수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업계가 모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로
합류하면서 사업이 활기 차게 되었습니다.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란 ?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1.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2. 대상건물 :
공고일 ( 23. 3 . 30 )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3.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어르신, 아동 양육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취약가구 거주주택
중위소득 70% 이하인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다자녀가족 , 한부모가족
2) 다문화가족
추천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 무허가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옥탑층은 추천제외 )
3) 반지하 주택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당장 집수리가 여의치 않은 가구에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제습제, 방충제가 포함된
안심동행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지원 규모 :
자치구 별 20 가구 내외
( 주거용이 아니 ,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올해는 시범사업 대비 4배가량확대되어 약 50가구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지원금액 :
구 분 | 내 용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금액 |
주거 취약 가구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빗물유입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싱크대 , 위생기구 ( 양변기 , 세면기 ) 교체 공사 |
공사비용 80% | 세대 ( 가구당 ) 1,000 만원 |
반지하 주택 | 주택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빗물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
공사 비용 50% | 세대 ( 가구당 ) 600 만원 |
6. 지원범위 :
반지하주택 ,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세대 ( 가구 ) 내부 공사지원
( 단 ,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 공사지원 )
7.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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