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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을수 있는 집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이슈가 있어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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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을수 있는 집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전세사기 깡통 전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집을 새로 구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누구나 당할수 있는 조심해야 하는 전세사기로 부터  집계약시 안전하게 매물을

구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깡통전세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값과 주택담보의 가격이 매매가를 넘는 전세매물을 말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보증금이 넘어갈 수있다는 위험한 주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 집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임차주택 권리와 시세확인하기 

2. 부동산 담보 채무 사항

3. 주택시세 , 선순위 채권 금액 

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여부확인하기

5. 임차주택 및 임대인 확인하기 

6. 계약서 확인

7.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1. 임차주택 권리와 시세확인하기

 

본격적인 계약에 앞서 임차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며 

계약하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건물정보표시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받지 않은 건물임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준공승인이 받지 못한 건물이니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담보 채무 사항 

 

가압류등의 권리 제한이 있을 경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주택시세 , 선순위 채권 금액 

 

마음에 드는 집이 근저당이 있다면 선순위 채권의 금액을 확인하고

주택시세에서 제외하고 남은 돈이  내 보증금이 70 % 이상 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이 80%이상인 매물은 위험한 매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물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여부확인하기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면 100%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한다고 해도 잘 모를수도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가입 조건을 충족한 주택만 가능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은 보통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업무형이 아니 주거용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

 

또한 건물의 채권의 합이 주택시세가 낮다면 주택을 팔아서 채권을 갚고도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

 

 

 

5. 임차주택 및 임대인 확인하기 

 

 

1) 계약 전에는 임차 주택이 안전한지 확인했다면 계약 단계에서는 임차주택과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2) 계약서상의 주소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구분 소유되는 집합건물의 경우 지반과 호실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유주와 계약하러 온 사람이 동일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대리인이 계약을 하러 온 경우라면 대리인 본인확인은 필수이고 위임장과 계약하는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서에 임대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금 지급 전 임대인과 통화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을 꼼꼼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계약금 및 보증금을 입금할 경우 임대인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도 확인하고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것도 좋습니다. 

 

 

6. 계약서 확인

 

임대인을 협의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혹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빠른 확정 일자로 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주소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정부24 에서 전입신고 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혼자 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 또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 복지 서비스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 복지 서비스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복지를 모았습니다. 주택 매매 및 전세또는 월세 계약시 중계수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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