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 복지 서비스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복지를 모았습니다.
주택 매매 및 전세또는 월세 계약시 중계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클린서비스지원사업 ,
비정상 거주자를 위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목차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다른 가족 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이되는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내용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건 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원이하 거래만 적용됩니다.
지원기준날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3) 신청방법
경기부동산포털 바로가기 👇👇
- 청구서 다운로드
4) 구비서류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매매 ( 임대차 )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5)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문의
031 - 120
시, 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
2. 아동주거빈곤 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1) 지원대상
반지하, 옥탑 또는 최저주거 면적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2) 지원규모
아동가구 280호
3) 지원내용
약 3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 클린서비스
100만원 상당의 청소, 벽지, 장판 교체 등
- 물품지원
200만원 상당의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가전제품
4) 신청기간
3월 13일 ~ 4월 28일
( 최종 선정 대상자는 5월 중 개별 연락 )
5) 신청방법
시, 군 담당부서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방문
6) 문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 - 8008 - 3226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070 - 5208 - 8648
3.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입주 자격 기초조사 ( 주택 상황, 자산 , 소득 등 )
입주가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가구
(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노숙인 , 컨테이너 )
2) 지원규모
4,090 가구
3) 지원한도
최대 40만원
( 이사비와 이사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 합니다. )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 식사비 ,술, 담배, 의류 ,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애서 제외됩니다.
4) 신청접수
연중 수시 진행
(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5) 신청방법
전입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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