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경기도 지원금 > 산후조리비 지원안내

이슈가 있어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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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금 > 산후조리비 지원안내 

 

경기도지원금 산후조리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자로 출산예정인자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지역화폐) 지원가능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 세쌍둥이 150만원 , 네쌍둥이 200만원 )

 

신청기간 :

 

출산일부터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가능

출생신고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을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

(경기민원24)

 

 

경기민원24바로가기👇👇

 

온라인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불가 ) / 외국인 신청불가 

 

 

경기도지원금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온라인신청시 

 

( 온라인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시 제출할 필요없음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지원금 산후조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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