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경기도 지원금 > 산후조리비 지원안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자로 출산예정인자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지역화폐) 지원가능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 세쌍둥이 150만원 , 네쌍둥이 200만원 )
◾ 신청기간 :
출산일부터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가능
출생신고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을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
(경기민원24)
◾ 경기민원24바로가기👇👇
온라인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불가 ) / 외국인 신청불가
◾ 제출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 온라인신청시
( 온라인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시 제출할 필요없음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합에코마일리지 적립 및 혜택안내
숨은 금융자산 중 내 숨은 돈 찾기
한부모가족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320x100
반응형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우편 ems 접수방법 및 우편예약 국제우편물 운송수수료 알아봅시다! (0) | 2023.03.10 |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0) | 2023.03.08 |
경기도 영유아가정이라면 부모상담이 무료! (5) | 2023.03.02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및 자동차말소에 필요한서류 (1) | 2023.02.22 |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0) | 2023.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