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이슈가 있어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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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난방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계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해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가구들도 많고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은 경우라고 합니다.

 

 

목록 

 

  • 난방비 지원대상
  • 난방비 지원대상선정기준
  • 난방비 지원금액
  • 난방비 지원신청방법
  • 난방비 지원대상여부 조회방법
  • 난방비 에너비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1. 난방비 지원대상

 

난방비 혜택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가지 모두를 총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주거 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수 있습니다 .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아래 표를 참조👇 )

 

난방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3)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난방비 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난방비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1)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02.2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

 

◾ 직권신청방면  :

거동이 불편한 분의 담당공무원을 통해 전화 또는 개별접촉으로 대상자의 동의 후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가능

 

 

복지로사이트바로가기👇

 

2) 난방비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다면 올 겨울난방비로 59만 2,000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올해 3월 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23년 4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2.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29,600원을 포함하여 

총 277,800원을 발급받음)

 

 

4. 난방비 지원 대상여부 조회방법

 

보조금 24에서 난방비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난방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24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개의

가스,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 사용 기간 

 

하절기 바우처 금액 :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 금액 : 10월 12일 ~ 4월 30일 

 

- 사용방법 

 

하절기 :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동절기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결제

 

🛑 국민행복카드발급문의 🛑

 

BC카드 : 1899 - 4651

롯데카드 : 1899 - 4282

삼성카드 : 1566 - 3336

KB 국민카드 : 1599 - 7900

신한카드 : 1544 - 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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