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및 자동차말소에 필요한서류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2023년 부터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에도 조기 폐차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5등급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되며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에 지원되었던 조기 폐차사업을 4등급 경유차량과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연구원이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난해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28%로 가장 높았고
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부터 4등급,5등급 경유차량과 도로용,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 총 2,900대 조기폐차지원에 139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지원을 할수 있는 차량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상태인 차량으로 이미 DPF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예외이며 4등급차량은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이면 7500CC 초과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후 1등급또는 2등급차량을 구입하거나 수소또는 전기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신차,중고차상관없이 폐차 차량 중량에 따라 추가지원도 이뤄집니다.
만약 생계형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조기폐차시 100만원 상한의 지원금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2월 15일 부터 2023년 12월 1일 까지
( 단 예산 소지시까지 )
신청대상 :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지게차,굴착기
또는 대기 관역 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1. 신청방법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 6층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이메일
◾ 1577 - 7121 @ aea.or.kr
✅ 보조금 청구 방법
◾ 등기우편으로 청구서제출
✅ 보조금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이내
( 출고지연으로 인한 청구기간 연장신청시에는 신차출고지연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 말소시 필요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완납증명서
◾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사업사실증명원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다면 그 후!
자동차검사준비 검사수수료외
이사를 준비중이라면 편리한사이트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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