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이렇게 준비하면 끝! 검사수수료와 예약방법까지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과 배출가스로 부터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목차
- 자동차검사의 종류
- 자동차 미검사 시 과태표 및 행정처분안내
-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 자동차검사 수수료
- 자동차 검사 순서
1. 자동차 검사의 종류
1) 정기 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종합 검사
배출가스 정밀감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3) 신규 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튜닝 검사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5) 임시 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6) 수리 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7) 이륜차 검사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8)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2. 자동차 미검사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 검사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앞, 뒤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3. 자동차 검사예약
2020년 1월부터 공단 자동차검사소 전면예약제 시행
비예약시 당일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소 당일예약 가능여부확인
공단에서 운영 중인 출장검사장에서도 일부 예약제를 운영중입니다.
스마트폰 및 pc 에서 사이버검사소를 검색
🚖 검사소 안내
https://mces.kotsa.or.kr/mces/p00001/area
🚩자동차 검사시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출장 검사장 이용시 보험가입증명서 지참불필요 )
4. 자동차 검사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 자기인증 면제 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 수수료 감면 안내
감면 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제외 )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자로 사고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 (배우자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 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5. 자동차 검사 순서 안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필요서류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s 23 뭐가 달라진 것일까? ( 사전예약 7일부터) (0) | 2023.02.08 |
---|---|
2023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 공고 중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1) | 2023.02.02 |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께요! (0) | 2023.01.17 |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1) | 2023.01.13 |
여권 발급 준비물과 비용 그리고 온라인 재발급 방법까지 알아보아요! (2) | 2023.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