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께요!
서울시에서는 저소득계층을 대표하는 가구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 향후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면서
소득격차 감소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효과를 객관적, 주관적 지표들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정책실험이라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음소득세와 달리 , 모든 복지를 존치하면서 완전히 겹치는 생계. 주거급여만을 안심소득 지원금으로 대체합니다.
안심소득이 필요한 이유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 소득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재산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이하인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평가약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가구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된 사람 ( 동거인은 제외 ) 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85% 미달액의 절반 (50%) 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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