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인구구조 번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은
◾ 경제활동인구확충
◾ 축소사회적응
◾ 고령사회대비
◾ 저출산대응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육아 휴직기간 12개월 에서 18개월 확대 추진
정부는 출산 육아 부담없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 에서 ' 12 이하 ' 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
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방안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1회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합니다.
🟥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수립을 검토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력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시작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쳐
기존 70세 이상에서 70~ 74세 에서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 저출산으로 병원 자원이 줄어들오 있는 것에
현역 판정기준을 낮쳐
현역병으로 입영 할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합니다.
의경과 해경, 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페지
상근예비역도 내년에는 규모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소위와 하사 등 간부 임용연령 상한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
단기 복무 장려금은 장교는 현행 600만원에서 내년 900만원 ,
부사관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 7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인구 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행정구역 기준 일변도인 정책 단위를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로 재설계해 광역 경제 생활권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인구감소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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