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 가족 지원에 작년대비하여 약 18% 늘어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비 및 양육비 이행상담 서비스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무 강화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2023년 한부모 가족지원제도의 달라진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 양육비 확대지원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지원비 지원절차 간소화
-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1. 양육비 확대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2인 가구 기준 : 약 207만원
3인 가구기준 : 약 266만원
◾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통일합니다.
기 존 | ▶ | 변 경 | ||
중위소득 53% ~ 58% 이하 | 10만원 | 중위소득 60 % 이하 | 20만원 | |
중위소득 52% 이하 | 20만원 |
2.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 상담 등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했던 온라인, 전화 상담과 달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대면상담의 경우 지방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으니 이제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상담치료 및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며
시설입소기간 연장을 포함한 퇴소 후 주거지원도
확대됩니다.
◾ 시설입소자 상담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연장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4. 한부모가족 지원 절차 간소화
◾ 양육비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절차 간소화
◾ 2023년 부터는 유전자 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합니다.
◾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되어 청소년한부모가 주변시선으로 인한
부담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서비스
◾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였던 맞춤형 사례관리를 전국가족센터로 확대합니다.
전국가족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 가까운 가족센터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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