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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이슈가 있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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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제도안내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
  • 국민취업제도 유형
  •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제도 지원신청
  • 국민취업제도 의무와 제재
  • 수급자격알림 및 이의제기
  •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칙촉진수당 ( 월 50만원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 만 18세이하 ) , 고령자 ( 만 70세이상 ) , 중증장애인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어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요인해소를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3회이상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제도안내

 
 
▪️ I 유형
 
구칙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I 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세 ~ 34세 청년 5억원) 이하이면서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3. 지원내용
 
▪️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안내

 

국민취업제도안내

 
 
4. 지원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제출 
 
✅ 필요시 추가서류제출
 
가구원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엊 경험요건 등 중에서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 계층 증명서루 : 관련추천서, 확인서- 소득 ,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5.지원절차

 

국민취업제도안내

 
 
6. 의무와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지원 포함 ) 부정수급 ,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수급의 유형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수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는 경우
 
 
7. 수급자격알림 및 이의제기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맞춤형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채용대행
 
 

8. 사후관리진행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합니다.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일정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원만하게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사후관리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ㆍ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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