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주거비 제도 지원대상은 만 19세 부터 만 39세 이며 , 최대 10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5월 3일 부터 16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2023년 청년월세 지원접수를 받으며
2023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구 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신청인원 ( 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 , 월세 40만원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 , 월세 50만원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
150%이하 |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중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로 지원을 받아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중입니다 .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 하는 만 19세에서 만 34 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부모 + 청년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 월 최대 20만원 , 최장 12개월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 월 최대 20만원 )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본인계좌 확인 후 지급 등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지참
( 혹시라도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라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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