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사업
정부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1년간 총 12달 매월 월세를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이 해당이 되며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해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떠한 자격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 사업 신청자격
1)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 34 세 무주택 청년
- 30세 이상 및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분들은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
- 만 19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60만 원 이하인 월세로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의 합이 1억 7백만 원 이하
4) 부모 등 원 가족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의 합이 3억 8천만 원 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 1,166,887원
2인 가구 : 1,956,051원
3인 가구 : 2,516,821원
4인 가구 : 3,072,648원
(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
2.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기
2022년 8월 하순 ~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 가능
10월부터 검증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11월부터 지급 예정.
2)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신청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가능
3) 청년 월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월세 지원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동안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참고로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 가면 월세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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