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금액들 잘못 보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취 인하고 연락이 다행히 되어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은행에서도 개인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본인 동의 없이 입출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송금은 돌려받기 힘든 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2022년 4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총 8,8862건의 지원 신청을 받아 2,649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대상 조건 확인
1)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건
2)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3)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건
4)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구비서류
3.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대상 유의사항
1)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 불가) 착오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2) 자금이체 금융회 사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외은지점, 농협 , 수협 ,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 금융업자
3)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이고 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4) 착오 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
4. 반환 지원 제외 대상
5. 반환 지원 절차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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