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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소득, 세액 공제 꼭 챙기세요!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직접 해야하며 개인사업소득자도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개인이 홈텍스로 접속하여 세액공제 항목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치의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 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2021 ~ 2022 귀속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5 억원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 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액 🛑
구분 |
소득공제액 |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 |
배우자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공제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위탁아동(해당연도 6개월 이상 직접양육)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장애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
추가인적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
|
연금보험료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부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
🛑 세액 공제의 종류 🛑
구분 |
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출산 , 입양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이상 ( 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 ( 연금저축은 400만원 ,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300만원 )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 ( 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
|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 100만원 한도 )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원 |
구분 | 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의료비 15%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난임 시술비 30% 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포함해 전액 공제 미취학 아동 , 초 중 고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부양가족은 1인당 연 900만원 ( 대학원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가능 ( 한도 없음 ) |
월세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 |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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