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이라도 경기도 지원금 확인하세요!
1.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소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입(전)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일 경우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 중고등과정 1학년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2022년 4월1일 부터 2022년 12월 9일 까지
( 이외의 기간 신청시 시군 담당자 사전문의 필수 )
✅ 신청방법
-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지원
1인당 30만원이내 현금 지원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
-재학증명서,교복착용규정, 구매내역(가격, 품목) , 통장사본 필요
-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서류 추가 ( 방과후, 주말 운영기관 제외 )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 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제복구매 확인서 등을 구매 증빙서류로 제출
경기민원24에서도 가능하며
부득이 할 경우 시, 군, 행정복지센터 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2.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
- 경기도 거주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지원
- 지역회폐는 시, 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 세쌍둥이 150만원 , 네쌍둥이 200만원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일 부터 ~ 출생일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가능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외국인은 신청불가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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