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세요!
사업용 계좌란 금융기관에 개설돤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계좌로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으로 신고가 가능 합니다.
1.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
1)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 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단 ,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용계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실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위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기준 🔸
업종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원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 중기 /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 운수업 , 출판,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
1억 5천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 |
✅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기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와
무기장 가산세 20%가 함께 부과 된다는 점을 명심!!
📌 전문직 사업자는 위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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