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세요!

이슈가 있어 2022. 12. 6.
320x100
반응형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세요!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란 금융기관에 개설돤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계좌로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으로 신고가 가능 합니다.

 

 

1.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

 

1)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 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단 ,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용계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실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위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기준 🔸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3억원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 중기 /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 운수업 , 출판,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1억 5천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 가구 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기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와

무기장 가산세 20%가 함께 부과 된다는 점을 명심!! 

 

 

📌 전문직 사업자는  위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

 

 

320x1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