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시간부터 신청자격까지 알려드려요!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2023년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 볼께요.
국가 근로장학금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3년 국가 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 2023.3.1 ~ 2023. 8.31
1차 신청기간
◾ 2022.11.24 ~ 2022.12.29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가능
🔸2학기 사업기간
◾ 2023. 9. 1 ~ 2024. 2. 28
1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2차 신청기간 : 추후공지
- 추가신청기간
◾ 신청대상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 국가 근로 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 추가신청 운영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 제공하여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제공
◾ 운영기간 : 하계방학 7월 ~ 8월 ,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 하계방학 5월중 ,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근로장학금 지원자격안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포함
◾ 선발요건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직전학기 CO수준( 70 점 / 100점 만점 ) 이상
(우대선발요건)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 유공자 , 국가보훈자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학생,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 봉사유형 및 취업 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업 ,페업 , 파산, 희생 관련 증빙 서류가 확인이 가능한자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가능
◾ 진적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사이 되도록 권장
(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 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지원 유형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지원 |
봉사유형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 외국인 유행생 학교생활 적응지원 |
|
교외근로 | 일반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지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 포함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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