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 주 52시간 -> 69시간까지 확대추진)

이슈가 있어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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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 주 52시간  -> 69시간까지 확대추진)

 

오늘은 2022년 12월 12일에 공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개편

 

1. 근로시간 개혁과제

 

 ✅  기본방향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지향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해 과도한 장시간근로 예방

건강한 노동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다양화와 휴가 사용 패러다임의 전환

기술변화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 현대화

노동시장개혁 근로시간 선택

 

 ✅ 세부 과제

 


1.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정비

2. 근로자의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3. 재충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4. 기술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의 개편

근로시간 및 휴게 규정의 명확화

 

2. 임금체계 개혁과제

 

 ✅ 기본방향

중고령자 계속 고용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

고용형태 및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연공성 완화 및 직무‧숙련 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지원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

이를 위한 임금·직무 정보 및 통계 인프라를 확충할 것

 ✅ 세부 과제

1.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2.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제의 정비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 모색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3.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3. 추가 주요과제 제안

 

 ✅  제안배경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구조, 저출생‧고령화,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여
 모두가 상생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며 활력있는 
미래노동시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주요과제를 제안함

 ✅  추가 주요과제

1.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3.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4.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이상과 같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권고문의 내용이 법제화 된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을 검토하여 2023년 초까지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으며

권고문 및 권고문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근무시간개편

 

주근무시간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개혁 추진방안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유연화라고 했다.

근무시간이 유연해지고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월분기 , 반기, 또는 연 단위로 넓히겠다고 제안하였다.

 연장근로시간의 양을 줄이고 총 근로시간을 단축 ,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는 설명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을 몰아서 쓰게 된다면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한다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이 초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수 없는 현실과 자율선택권 확대가 맞지 않는 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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