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 별로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모델 ,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 신축판매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자 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 보험모집인 등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
🛑 신고기한
면세사업장의 현황신고 기한은 2월 10일 입니다.
🛑 가산세
1)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 ,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법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의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보고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지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가산 )
🛑 업종별 준비해야 할 서류
연간 신용카드내역서 및 기타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기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자료, 기타영수증
학원 - 수강인원명부 및 수강단가
병의원, 한의원 -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서류
( 요양급여청구서 및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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