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게시술비지원! 조기확대시행안내
7월 1일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부부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고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시험관, 인공 수정등의 난임 시술은 시술당 150만원 ~ 400만원으로 난임부부들에게 비용부담이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부분으로 이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 부터는 모든 난임 부부가
회당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횟수도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총 22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지원금액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유지
지원대상 ( 지원횟수 )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45세이상 | ||
모든 난임부부 ( 총 22회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로 사실혼도 가능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확인
확대시행시작일 :
2023. 7 . 1 (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 확대 시행 이전 난임시술 지원은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적용 됨
지원방법 :
정부 24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제출서류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서식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존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수준 확인 필요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 지급된 지원비용은 환수조치 됩니다.
시술지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됩니다.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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