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업이라면 고용활성화를 위한 신규직원 채용시 고용장려금지원
서울시에서는 관광업계 구인난 해소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금 금액은 서울소재 1인이상 사업장으로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을 대상을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360만원씩 총 4억원 규모를 준비 하였다고 합니다.
관광기업 고용활성화는 엔데믹을 맞아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코로나19로 대거 이탈한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복귀는 어려운 상황임을 즉시하여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
📢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소재 1인 이상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23. 6. 12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지원 제외 사유 대상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1인당 최대 360만원 ( 월 60만원 ✖️6개월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년 6월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근무 유지 확인 후 1회차 ( 3개월분 ) 장려금 지급 ,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여부확인 후 지급
됩니다.
🔸신청일 :
공고일 부터 ~ 2023년 9월 10 일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서울관광협회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
🔸제출서류 :
🔸지원절차 안내 :
🔸문의사항 :
02 - 757 - 7482 , 02 - 6083 - 7436
🔸유의사항 :
▪️23년 사업계획 상 지원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반환 , 추가징수 등 조치가
취할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근무여부, 고용형태 등 서류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서류가 요청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이직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됩니다.
▪️지급 받은 고용장려금의 용도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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