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달라지는 지하철요금 10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무료라고합니다!
서울시에서는 7월 1일 부터 지하철 하차후 10분이내에 재 승차시에는 기본운임을 면제( 환승적용 )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잘못 내렸다던지 급한일로 인해 다른 목적지에서 내린 후 다시 탑승을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내지 않는 환승적용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이내에하차 및 재승차의 경우만 인정이 되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불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재승차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민원이 많이 발생 , 요금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는 7월 1일 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호선별 적용 구간 🚈
1호선 : 서울역 ( 지하 ) ~ 청량리역 ( 지하 )
2호선 :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2, 5, 8 , 9 호선 : 전 구간
10분이내 재 승차의 혜택은
- 하차한 역과 동일역 ( 동일호선 )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 선불, 후불 교통카드 이용시 ( 1회권 및 정기권 제외 ) 에만 적용
▪️적용방법 :
집표 ( 하차 태그 )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 ( 승차태그 ) 환승적용 ( 환승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 부과
▪️적용원칙 :
하차역 동일역 , 동일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환승역의 경우 같은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가능
▪️적용구간 :
1호선 ~ 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메트로9호선 (주) 관할 구간
▪️적용카드 :
선불카드 , 후불카드
( 1회권 , 정기권 제외 )
▪️적용기간 :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
(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
▪️문의 :
서울교통공사 ( 1577 - 1234 )
서울시메트로9호선 ( 02 - 2656 - 0009 ) 고객센터
각 역 고객안전실 ( 역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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