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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청년 주거지원 혜택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슈가 있어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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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청년 주거지원 혜택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자립청년주거지원혜택사업

 

 

자립을 준비중인 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혜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가 되어 사회로 나가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생계부터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 성인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하지만 당장 거주할 주거할 공간이 없는 청년들에게

거주할 보금자리와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부동산 범죄에 예방으로 부터 보호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자립청년주거지원혜택사업

 

 

🌱 경기도 자립청년 주거지원 혜택 소개 

 

🔸주택공급 

 

- 전세임대 ( 상시 읍면동 신청, 접수 )

- 매입임대, 행복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시 신청 접수 ) 

 

🔸행정지원 

 

- 행정처리기간 단축

( 자격검증 및 대상자 선정 등 )

 

🔸입주지원 

 

- 도배 ,장판 , 생활품

( 이불 , 식기 등  ) - 전세임대

 

🔸상담지원 

 

- 자립지원 전문인력 상담

( 1: 1 상담 )

 

🔸중개지원

 

- 부동산 중개도우미 지원 

( 책임중개 ) - 전세임대, 전,월세 

 

 

경기도자립청년주거지원혜택사업

 

 

▪️지원대상 :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 보호기간 합산 가능 ) 거주하고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위탁 가정에서 생활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혜택 :

 

1차 ( 천만원 )

2차 ( 500만원 ) 의무 교육 이수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경기도 자립지원전단기관 행정복지센터 

 

 

▪️신청절차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입주선정 

 

경기도자립청년주거지원혜택사업

 

▪️제출서류 : 

 

-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보호종료확인서- 입주추천서- 자립생활기술평가표- 기타 증빙서류 입주선정 후 제출 

 

 

 

▪️지원내용 :

 

LH 와 동등한 조건 ( 임대보증금 무료 ) 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물량 총 166호 ( 전세임대63호 , 매입 66호 , 행복주택 37호 ) 의 

주거시설 확보 및 안내실시

 

자립지원전문가 (16명 ) 교육을 통한 주거지원 분야 상담강화 

 

 

▪️입주자 지원서비스 : 

 

TV , 냉장고 , 세탁기 등 가전제품 , 가구 , 주방식기 등 제공 

 

(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 생필품 ,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 , 자립응원지원금 , 건강검진 , 금융교육 , 진학 , 취업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상담문의 :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경기도 주택정책과 :  031 - 8008 - 4930 

 

-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 GH )  : 1588 - 0466

 

- 자립지원전문가 상담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031 - 346 - 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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