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가족이 있지만 휴직이 가능할까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알아보세요!

가족돌봄휴직제도라고 알고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부모님 , 자녀, 배우자의 부모 포함 )이 질병, 사고 ,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청시는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 ( 부모 ,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의 질병 또는 사고 ,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휴직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과태료 부과됩니다.
🔸휴가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이 가능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사일 , 회계연도 등 회사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돌봄이 필요한 사유 ,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 가족 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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