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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를 보유중이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잊지마세요!

이슈가 있어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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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를 보유중이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잊지마세요!

 

해외금융계좌도 6월30일까지 신고대상 안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로 국내 계좌 뿐아니라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 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2023년 부터 2022년 보유계좌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계좌 소유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사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 자산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성실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및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의무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였다 6월 30일 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183일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인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실질적 소유자 :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 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경우라면  공동명의자 ,

계좌 명의자 ,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 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 ( 2013 . 01. 01 ~ 2022 .12. 31. ) 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 ( 2013 . 01. 01 ~ 2022 .12. 31. ) 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이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신고대상 : 

 

해외금융회사등 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현금, 주식 , 채권 ,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해외금융회사등 : 우리나라 은행 , 증권회사 ,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해외지점 포함, 외국계 은행 등 이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 됩니다.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산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특히나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가장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 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해야 할 서류 : 

 

1.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4. 신고방법 : 

 

국세청이나 손텍스 ( 모바일 ) 로 신고 가능 

 

 

홈택스 ➡️ 신고 / 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도 6월30일까지 신고대상 안내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45

 

 

국세청은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춤서비스란 ?

 

신고의무자의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해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해외금융계좌도 6월30일까지 신고대상 안내

 

 

6월 30일 까지 미신고나 과소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 에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 (과소 ) 신고 금액 

과 태 료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 10 %
20억원 ~ 50억원  2억원  + 20억원 초과 금액  ✖️ 15 % 
50억원 초과  MIN ( 6.5 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 20 억원 )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꼭 신고가 필요 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 20% 벌금 ) 

 

 

5. 수정신고 기한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기 기간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 까지 과태료가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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