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셨나요? 분할납부신청하셨다면 7월말까지 납부하세요!
목록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과세대상
- 양도소득세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및 납부
-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 양도소득세 계산기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소득 ) 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주인수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삼품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상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
신탁이 이익을 받을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권한 법률 )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 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되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에 5월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미리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 ,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양도소득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시에 목돈을 납부해야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한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 / 2 이하의 금액 |
납부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0.022% 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5월 확정신고 기한에분할납부를 선택하였던 납세자라면 7월 말까지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텍스에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양도소득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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