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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 양도 소득세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슈가 있어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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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 양도 소득세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난 5월 10일 양도분부터 양도 소득 세증과 가 한시 배제됐고 최종 1 주택 보유기관 기산일 규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도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양도 소득세 개정은 '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양도 소득세 주요개정사항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기존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배제

 

세   율 : 기본세율 ( 6 ~ 45% ) + 20 % p ( 2 주택 ) 또는 30% p ( 3 주택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 배재

 

✅개정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부터 2023.5.9. 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적용

( 적용시기 - 2022.05.10 ~ 2023.05.0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예시)  다주택자 증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구  분 2 주택 3 주택
양도가액 양도차익 보유기간 현행(증과) 개정(증과배제) 현행(증과) 개정(증과배제)
15억원 5억원 10년 2억7310만원 1억3360만원
(증과대비 🔺1억3950만원 )
3억2285만원 1억3360만원
(🔺1억8925만원)
20억원 10억원 15년 5억8305만원 2억 5755만원
(증과대비 🔺3억2550만원)
6억8280만원 2억5755만원
(🔺4억2525만원)

 

2.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기존 -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거주요건은 2017. 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 기산 합니다.

 

✅ 개정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적용시기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기존 -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기타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 개정 -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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