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 양도 소득세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난 5월 10일 양도분부터 양도 소득 세증과 가 한시 배제됐고 최종 1 주택 보유기관 기산일 규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도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양도 소득세 개정은 '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기존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배제
세 율 : 기본세율 ( 6 ~ 45% ) + 20 % p ( 2 주택 ) 또는 30% p ( 3 주택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 배재
✅개정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부터 2023.5.9. 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적용
( 적용시기 - 2022.05.10 ~ 2023.05.0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예시) 다주택자 증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구 분 | 2 주택 | 3 주택 |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 | 현행(증과) | 개정(증과배제) | 현행(증과) | 개정(증과배제) |
15억원 | 5억원 | 10년 | 2억7310만원 | 1억3360만원 (증과대비 🔺1억3950만원 ) |
3억2285만원 | 1억3360만원 (🔺1억8925만원) |
20억원 | 10억원 | 15년 | 5억8305만원 | 2억 5755만원 (증과대비 🔺3억2550만원) |
6억8280만원 | 2억5755만원 (🔺4억2525만원) |
2.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기존 -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거주요건은 2017. 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 기산 합니다.
✅ 개정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적용시기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기존 -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기타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 개정 -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알고 가셔야죠~!
혹시 송금잘못 하신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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