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과 청년층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작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
질병, 부상 ,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 ( 만 40 ~ 64세 ) 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질병 , 부상 ,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 연령 또는 소득 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으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소득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선정됩니다.
소득에 따른 이용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의 부담이
차등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하여 지역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올 7월부터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중장년, 청년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만 40세 ~ 만 65세 )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 만 13세 ~ 34세 )
1.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1) 중장년
(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 ~ 64세 중장년 중 )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주 있는
가족 ,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보지 못하고 고립된 상황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등에 처한 경우
2) 청년
(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 ~ 34세 )
부모나 조부모 ,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가족
2. 소득기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이 가능 )
🔶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 별 수급자 선정기준 🔶
3. 돌봄서비스의 필요한 수준에 따라 나뉘어 제공
유형 |
서비스 |
A형 | 돌봄, 가사모두필요한 경우 - 월 36시간 제공 |
B형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월 12 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
C형 |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 돌봄이 필용한 경우 - 월 72시간 돌봄 가사 제공 |
D형 |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
4. 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
2023년 하반기 전국 12개 시, 도 37개 시, 군 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년과 청년대상돌봄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시작으로 이용자를 확대하며 서비스를 질을 높이는 등 전국민 돌봄 제공 기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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