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할때 챙겨놓으면 좋은 서류들 모음 및 유의사항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한다면 받드시 나와야 나중에 덜 피곤하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연말정산 등 소득공제신청을 할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회사를 그만 둔 뒤에 연락을 하기 껄끄러울수도 있고.. 담당자가 변경이 되어 처리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때문인데요. 물론 대기업이라면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작은 소기업이라면 서류를 요청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사전 미리 요청해서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
혹시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및 내채공 중도해지 또는 소액체당금 ( 대지급금 ) 을 신청해야 하는 입장에서
퇴사할때 챙겨야 할 서류와 퇴직시 본인이 챙겨야 할 서류들
공통
1. 사직서
2. 경력증명서
3. 재직증명서
4. 퇴사확인서
5. 이직확인서
6. 원천징수 영수증
7. 퇴직소득 원천징수
임금체불시
1. 임금체불 확인서
2. 통장급여 내역서
3. 급여명세서
전체
1. 고용계약서
2. 연봉계약서
3. 퇴직금 산정 4. 휴가신청서 등 출근부 ( 연차수당 및 미연차수당 확인 )
📢 퇴사시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
퇴사시 일정기간 동안 동종 유사업계에서 일하지 말라는 각서를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기밀을 아는 자 , 임원이나 연구원 등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취업을 막으려면 그 기간 만큼의 임금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사시 기본예절은 직속상사에게 미리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달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이나 당일에 전화나 이메일로 통보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수인계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필수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해줄수 있는 만큼 정리는
해주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면 인수인계증명서를 받아서 싸인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득세 환급받기!
퇴사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면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을 하였다면 이직한 회사에 연말정산때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수 있지만 이직을 하지 못하였다면 전 회사로 지급을 요청을 할수 있으며
만약 전회사로 요청이 어렵다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이런회사 퇴사각 이다!! 💠
1. 5인미만 회사
2. 회사설립된지 6개월 미만인 회사
3. 잡플랫닛에 등록된 회사중 입사율보다 퇴사율이 높은 회사
4. 월급이 밀린다.
5. 주 업무보다 보조업무가 더 많은 회사
6.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회사
7. 연차를 보장되지 않는 회사
8. 법이 안 통한다고 하는 회사
9. 낙하산이 있는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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