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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강화를 위한 장애인콜 택시 확대와 9월부터 바우처택시이용안내

이슈가 있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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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강화를 위한 장애인콜 택시 확대와  9월부터 바우처택시이용안내 

 

장애인콜택시확대와 바우처택시이용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확대하고 바우처 이용도 늘린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9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와

임차택시 운행을 활성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이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찾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수를 늘리고 택시 업계와 협업하여

장애인이동 차량을 확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이동수단 운영현황 및 증차계획

 

 

장애인콜택시확대와 바우처택시이용안내

 

💠서울시 장애인이동수단 운영현황 및 증차계획

 

 

장애인콜택시확대와 바우처택시이용안내

 

 

💠장애인콜택시 확충 , 법인 특장택시 시범운행 추진 

 

 

우선 장애인콜택시 수를 올해 말까지 30대를 추가해 692대로 늘리고 , 2025년 총 870대까지 확충한다.

 

이에 더해 장애인콜택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업해 법인 특장택시 30대를 10월부터 시범 운행하게 됩니다. 

 

 

💠연차별 장애인콜택시 확충 계획 

 

장애인콜택시확대와 바우처택시이용안내

 

 

아울러 출퇴근시간대 ( 오전 7시 ~ 9시 , 오후 15 ~ 18시 ) 에  차량을 집중배차하고 부족한 운전원 총원을 위해 150명 규모의 

단시간 ( 1일 5시간 근무 )  운전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단시간 운전원은 7월 현재 120명 운영 중이며 , 8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15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콜택시확대와 바우처택시이용안내
장애인콜택시확대와 바우처택시이용안내

 

 

💠비휠체어 장애인 운송수단 확충 , 바우처택시로 이용 유도 

 

 

미휠체어 장애인은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 대신  임차택시 , 바우처택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비휠체어 장애인의 대체교통수단인 임차수단인 임차택시는 현재 54대에서 9월에는 120대로 늘려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분이 미반영된 현재의 대가기준을 상향하고, 임차택시 참여 개인택시의 거주지 기준을

수도권까지 넓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기준은 68세에서 70세로 완화합니다. 

 

바우처택시 운행 규모 또한 확대하고 9월부터 온다택시 6.000대를 추가해 현재 1,600대 수준에서 7,600대로 운행대수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우처택시 요금 개선

 

 

장애인콜택시확대와 바우처택시이용안내

 

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장애인을 분리해차량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처를 각 회사별 콜센터에서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까지 확대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 배차 개선 방안  ( 2023년 9월 ) 

 

 

장애인콜택시확대와 바우처택시이용안내

 

 

생활 이동 외에도 여가, 관광 등 장애인의 단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버스 도입을 확대합니다. 

 

연내 휠체어 이용자 2명 , 비휠체어 이용자 6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소형버스 2대를 추가 도입해 주말 등 여가활용 ,단체 및 가족 단위 수도권 내 관광지 탐방 등 차량 이동을 지원합니다. 

 

현재 3대가 운영 중으로 서울시는 2024년까지 총 10대로 충원할 예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콜택시확대와 바우처택시이용안내

 

 

🚘바우처택시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안내 🚘

 

1. 신청대상 

 

만 14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2. 신청 제출서류 

 

바우처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장애인증명서

 

3. 이용 방법 

 

나비콜 또는 엔콜 , 마카롱 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신청 

( 1800 - 1133 또는 앱 , 엔콜 02  - 555 - 0909 , 마카롱택시 1811 - 6123 ) 

 

4. 이용요금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5. 이용횟수 

 

월 40회 ( 1일 4회 ) 이용 가능 

하차후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 

( 이용횟수초과시 복지적용 되지 않습니다 )

 

6. 바우처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1.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한카드 ARS 1544-7000 )

 

2.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 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

 

3.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변경시, 생활이동지원센터 ( 02-2092-0055 ) 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

 

4.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콜센터(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 )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 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

✅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5.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 ( 해당자에 한함 )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 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

 

6. 신한장애인복지카드 ( 체크카드 )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7.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8. 만약,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T머니 ( 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 ) 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

 

9. 결제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 해 드리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사용 적발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11.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분실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시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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