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취약 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제도 안내

이슈가 있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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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장애인들의 응급상황을 대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센서를 설치하여  가스나 화재 또는 활동 감지센서 및 응급 호출기능 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응급안전서비스제도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기초 생활 수급, 차상위 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 위험군 , 노인 맞춤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대상자.

 

2. 지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지방자치단제( 시, 군 , 구 )의 장이 생활여건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 기존 기본 ,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 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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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취약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에 장비 ( 화재 , 가스 ,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 호줄 버튼 등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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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

 

5. 신청방법

 

방문 신청 - 해당 지역 수행기관으로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6. 제출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7. 접수기관

 

주민센터

 

8.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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