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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여성 가족부는 중위소득 60% (3인가구 , 251만 6천원 )이하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0만원울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 ) 에서
청소년 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 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기준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60%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내 :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 ( 1644 - 6621 ) , 내선 2번
지원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전자우편, 문자, 서면으로
급여 종류 , 급여 방법 및 급여 개시 시기 등이
명시 된 통보서가 발송되는데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로 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실버복지지원금 안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안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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