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1.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2. 연령
15세 이상 25세 이하
3. 거주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자
◾ 청소년 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기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자
-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중인 자

2022년 8월 16일 (화)

월 적립금액 | 총 적립금액 ( 만기 ) 최대저축 | 비 고 | ||
청소년 처축액 | 도지원금 | 2년 (기본) | 6년 (최대 ) | 은행이자는 기본 + 우대금리적용 |
1만원 ~ 10만원 | 2만원 ~ 20만원 | 720만원 ( + 이자 ) | 2,160만원 ( + 이자 ) | |
본인적립금240만원 도지원금480만원 |
본인적립금720만원 도지원금1,440만원 |
|||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 적립 지원 (월 최대 200 천원) 지원 기간 : 기본 2년 , 2회 (회당 2년) 연장 가능, 최대 6년 (72개월) 도지원금 480만원 |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 ( 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 군에 신청

2022년 8월 25일 (목)

경기도 청소년정책팀
031 - 8008 -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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