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부담하는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정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또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등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취득재산 및 원이별 세율 정리
부동산 취득의종류 | 구분 | 세금 |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주 택 유 상 취 득 |
6억이하 | 85m 이하 | 1.0% | - | 0.1% | 1.1% |
85m 초과 | 1.0% | 0.2% | 0.1% | 1.3% | ||
6억초과 9억이하 | 85m 이하 | 1 ~ 3 % | 0.1~0.3% | 1.1~3.5% | ||
85m 초과 | 0.2% | |||||
9억초과 | 85m 이하 | 3% | 0.3% | 3.3% | ||
85m 초과 | 3% | 0.2% | 0.3% | 3.5% | ||
증과세율 | 조정 2주택 | 8% | 0.4% | 8.4% | ||
비조정 3주택 | 0.6% | 9.0% | ||||
조정 3주택 | 12% | 0.4% | 12.4% | |||
비조정4주택 | 1.0% | 13.4% | ||||
법인취득분 | 12% | 0.4% | 12.4% | |||
증여( 조정 3억이상) | 1.0% | 13.4% | ||||
주택 외 유상취득 | - | 4% | 0.2% | 0.4% | 4.6% | |
농지의 유상취득 | - | 3% | 0.2% | 0.2% | 3.4% | |
윈시취득(신축) | - | 2.8% | 0.2% | 0.16% | 3.16%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 | 0.2% | 0.06% | 2.56% | |
종지 외 | 2.8% | 0.2% | 0.16% | 3.16% | ||
무상취득(증여 등) | - | 3.5% | 0.2% | 0.3% | 4.0% | |
비영리사업자 | 2.8% | 0.2% | 0.16% | 3.16% |
2.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1) 검색 포털에서 검색
2)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계산
위텍스 부동산 취득세 계산해보기 - 위텍스 바로가기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다주택자분들 양도 소득세 변경내용 알고 가셔야죠 ❗
다주택자 🏠 양도 소득세 어떻게 바뀌었나요❓
다주택자 🏠 양도 소득세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난 5월 10일 양도분부터 양도 소득 세증과 가 한시 배제됐고 최종 1 주택 보유기관 기산일 규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일시적 2
yesbi.tistory.com
착오송금 반환 지원 알고 계시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조건 확인 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금액들 잘못 보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취 인하고 연락이 다행히 되어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요즘은 개인
yesbi.tistory.com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1) | 2022.08.06 |
---|---|
카카오 뱅크 26주적금 특별금리 최대 8% 이벤트 안내 (3) | 2022.08.05 |
2022년 행주산성 야간개장 시작 (1) | 2022.08.03 |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좋은 점과 가입조건,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려요. (1) | 2022.07.31 |
천안교차로 구인구직 사이트 바로가기 (1) | 2022.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