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소득은 부족하여 생활하는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소유로 된 집만 있다고 하면 자격 조건이 가능한 것일까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과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및 요건.
구 분 | 주택 연금 요건 |
가입연령 | 부부 중 1인 이라도 만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가격 |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보유주택수 | 부부합산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9억원이하 2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하면 가능함 |
가입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 복지주택, 주거목적오피스텔 |
거주여부 | 실제거주 ( 예외적인 경우 제외) |
권리침해 | 가압류,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 |
담보제공 | 근저당권 설정,신탁방식 |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는 방식이고 가입자가 만약 사망 시 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신탁방식인데 신탁방식은 소유권은 토지공사에 있어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없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2. 주택 연금 신청방법.
주택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본사 대표번호 1688 - 8114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가입자의 유의사항 및 지급정지 사항 , 사유, 해지 시 유의 사항
1) 가입자가 사망 시 절차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쳐야 한다.
2)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및 금융기관 채무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됩니다.
3)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소유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4) 담보주택에서 미거주의 경우 (1년 이상 미거주 시)
5) 주택 소유권을 상실 또는 매각이나 양도한 경우
6) 일시적으로 2 주택으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급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미처분 한 경우
7)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8) 주택연금보험 해지 시에는 재가입이 어려움으로 신중한 결정을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월지급액 예시 (공시지가) 공시가격
✅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2부, 전입세대열람표1부,주택연금신청서( 서식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근저당권설정시 : 인감증명서2부 (공동소유인경우 각각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신탁계약 및 등기시 :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원본, 지방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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