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체크리스트 5
1.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를 의무화하여 보행자 우선 도로를 도입하기로 결정.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에서나 학교 안의 도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자동차는 일단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강화
횡단보도나 교차로 가 아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행자가 보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화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으면 우선 정지를 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보행 보호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 주세요.
4. 회전교차로 상 선 집입 차량 우선
회전교차로도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켜면서 돌아야 하고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직진 차량보다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게 양보하도록 합니다.
5.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이 외에도 달라지는 교통법규 항목들이 더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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