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정리 ( 2022.6.21 부동산 정상화 )
- 목차
1. 부동산 정상화 방안
2.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 부동산 정상화 방안 대책
1. 종부세, 취득세 완화
1)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고 ,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 특별공제를 도입하며 , 고령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납부 유예하였습니다.
2)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에는 합산)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가 됩니다.
2. 주택연금 활성화
1)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억 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를 합리화하고,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원칙적으로는 환급불가였던 것을 3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주택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2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 임대인 지원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을 폐지하고,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여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묵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
보증금 | 대출한도 | |
수 도 권 | 3억원에서 4.5억원 | 1.2억원 에서 1.8억원 |
지 방 | 2억원에서 2.5억원 | 0.8억원 에서 1.2억원 |
3) 일반 임차인 지원
◾ 월세 세액공제율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 에서 12% 로 변경되었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2% 에서 15% 로 공제율을 상향시켰습니다.
◾ 전세금,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공급 확대
1) 임대주택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
◾ 주택담보대출 구매 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를 완화하여 즉시 입주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전까지 실거주를 준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 전세대출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 원 초과 )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에서 2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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