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 안내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 의 , 식 , 주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하면서 가계의 지출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대가 발달 한 만큼 핸드폰이나 , 통신기기가 없으면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그러기에 통신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조 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구급자가 있습니다. )
◾ 차상위계층이란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가구원을 뜻하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 가정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감면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아동복지시설
- 초, 중등 특수학교
- 국가 유공자에 따른 단체
2. 서비스 내용
◾ 기초 수급자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 ,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전용 신청번호 (국번 없이 1523 ) , 통신사 대리점 ,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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