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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에서 지원금액과 지원방법까지 "모두 70만원 받자"

이슈가 있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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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교통비지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임산부라면 모두에게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으면서 임신한 지 3개월(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경과 이전, 7월 1일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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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eoulmomcare.com)

 

온라인 신청방법은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임신한 본인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신청 경우라면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와 출산자의 명의로 된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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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능 카드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카드사의 본의 명의 카드 및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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