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0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경기도에서는 청소년교통비 지원신청사업을 신청 받는 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 2023년도
상반기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용횟수가 늘어나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완화를 지원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10 월 15일 18 : 00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 01. 01 ~ 06 .30 )
💠지원대상 :
1) 연령 제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까지의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 06. 30 )
🔕 만 12, 24 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 거주제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거주기간에 제한 없음 )
3) 대상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준비 사항
1) 인증서 ( 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필요
2) 교통카드 (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가능함
3) 지역화폐 (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페 등록
💠신청방법
1)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페 등록 ➡️ 신청
2) 기존회원
로그인 ( 거주지 인증 ) ➡️ 교통카드 / 지역화페 정보 확인 ➡️ 신청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연간12만원 한도 내 대중교통 실사 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6만원 , 하반기 6만원
2) 지급방법
만 14세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페를 등록한 경우
✅ 청소년의 지역화페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회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원칙 ,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경기버스 탑승 ( 환승 )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함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 이용한 내역은 지원 불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하러가기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바로가기 👇
💠변동사항 안내
1)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도장4개 확인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상반기에도 신청해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3) 재원한도내 지급
재원한도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yMYEs/chat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1577 - 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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