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친환경차 " 전기, 수소차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경기도에서는 푸른하늘의 날 ( 9월 7일 ) 을 맞이하여 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50%를 감면하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푸른하늘의 날은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유엔이 공식 지정한
기념일로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 직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이번감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 :
▪️서수원 - 의왕 고속화도로 ( 경기남부도로 )
▪️일산대교
▪️제 3 경인고속도로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차량이 하이패스를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 를 감면을 적용합니다.
💠통행료를 감면적용 받는법 :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리집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하거나 단말기를 지참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하는 방법 :
유 형 |
절차 및 방법 |
전용 단말기 구입시 |
✅ 친환경차 할인코드 > 단말기 등록 ▪️할인코드 등록 : 단말기 구입시 자동등록 - 할인코드 등록여부 확인 ▪️단말기 등록 : 구입처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등록 |
내장형 ( 룸미러형) 단말기 이용시 |
✅단말기 등록 > 친환경차 할인코드 등록 ▪️단말기 등록 : 차량 구입시 방문 등록 ▪️할인코드 등록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 온라인을 통한 자가등록 불가 |
기존 단말기 이용 시 |
✅단말기 정보 변경 > 친환경차 할인코드 등록 ▪️단말기 정보 변경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변경 ▪️할인코드 등록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
💠필요서류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시
- 차량등록증
- 신분증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경기남부도로 ) ,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이며,
대상 차량은 전기·수소차입니다.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 차량이 무인식 지불수단(하이패스)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900원에서 450원으로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고잔요금소는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는 1,100원에서 550원으로
통행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 정부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변경하거나 , 단말기를 지참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유료도로 차종별
통행료와 감면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누리집 바로가기 👇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
💠문의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 -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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