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023년 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2 입주대기자를 모집대기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특정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매입예정물량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입주대기자를 미리 선발하고 순번에 따라 순차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역구 및 주택형 방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는 선택 할수 없습니다. )
유형별 입주대기 인원으로는 신혼부부 1차 총 560명 , 신혼부부 2차 총 200명 이라고 합니다.
공급주택
💠주택유형 : 다세대 , 다가구 , 연립 , 오피스텔 등
💠주택 방개수 : 2 ~ 3개
💠공급 대상 주택 : 최종 대상자 발표 후 동호 선정 일정에 따라 주택목록 추후 공개
1. 신혼부부 1차
▪️임대기간 : 2년 , 재계약 9회 연장 가능
(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
자격구분 | 월 평균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포함 ) |
월 평균소득 70% 이내 (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 이하 ) |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 % | 시중시세 50 % |
▪️신청자격 :
자 격 | 조 건 |
신혼 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2016 . 9.23 ~ 2023. 9.22 ) 인 사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입주시 혼인 관계증명서 제출 필요함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6 . 9. 23 )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6 . 9.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2. 신혼부부 2차
▪️임대기간 : 2년 , 재계약 4회 연장가능 , 최장 10 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6회 , 최장 14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 ~ 70% 수준
자격구분 | 월평균소득 80% 이내 수급계층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포함 ) |
월 평균소득 100% 이내 (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 월평균소득 120% 이내인자 ( 4순위에 한함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임대조건 |
시중시세 60% | 시중시세 70% |
▪️신청자격 :
자 격 | 조 건 |
신혼 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2016 .9 23 ~ 2023 . 9.22 ) 인 사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입주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6.9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6 . 9.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
혼인가구 ( 4순위) | 기타 혼인가구 ( 2023 . 9. 22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전체공급일정
▪️우선순위 결정 방법
▪️주요일정안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신청기간 : 2023. 10. 10 ~ 10.12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023. 10.17 18 : 00
서류 제출기간 : 2023 . 10.18 ~ 10. 26
자격 검증 및 소명 : 2023 . 11 ~ 2024 . 01 대상자에게 개별안내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 : 2024 . 01 . 22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 인증수단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완료해야 합니다. )
ex .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중 하나
▪️ 문의사항 접수 :
1600 - 3456
L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3년 2차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서류양식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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