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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이슈가 있어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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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2023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및 서류다운받기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이란? 

 

2023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및 서류다운받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023년 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2 입주대기자를 모집대기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특정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매입예정물량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입주대기자를 미리 선발하고 순번에 따라 순차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역구 및 주택형 방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는 선택 할수 없습니다. ) 

 

유형별 입주대기 인원으로는 신혼부부 1차 총 560명  , 신혼부부 2차 총 200명 이라고 합니다. 

 

공급주택 

 

💠주택유형 : 다세대 , 다가구 , 연립 , 오피스텔 등 

💠주택 방개수 : 2 ~ 3개 

💠공급 대상 주택 :  최종 대상자 발표 후 동호 선정 일정에 따라 주택목록 추후 공개 

 

 

2023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및 서류다운받기

 

 

1. 신혼부부 1차 

 

▪️임대기간 :  2년 , 재계약 9회 연장 가능  

 

(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 

 

자격구분 월 평균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포함 )

월 평균소득 70% 이내 

(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 이하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  시중시세 50 %

 

▪️신청자격 : 

 

자 격 
조 건

신혼 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2016 . 9.23 ~ 2023. 9.22 ) 인 사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입주시 혼인 관계증명서 제출 필요함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6 . 9. 23 )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6 . 9.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2. 신혼부부 2차 

 

▪️임대기간 : 2년 , 재계약 4회 연장가능 , 최장 10 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6회 , 최장 14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 ~ 70% 수준 

 

자격구분
월평균소득 80% 이내 수급계층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포함 )

월 평균소득 100% 이내 

(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 

월평균소득 120% 이내인자 ( 4순위에 한함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60%  시중시세 70%

 

▪️신청자격 : 

 

자 격 조 건 
신혼 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2016 .9 23 ~ 2023 . 9.22 ) 인 사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입주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6.9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6 . 9.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 4순위) 기타 혼인가구 ( 2023 . 9. 22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전체공급일정 

 

2023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및 서류다운받기

 

▪️우선순위 결정 방법 

 

2023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및 서류다운받기

 

▪️주요일정안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신청기간 :  2023. 10. 10 ~ 10.12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023. 10.17 18 : 00 

서류 제출기간 :  2023 . 10.18 ~ 10. 26  

자격 검증 및 소명 :  2023 . 11 ~ 2024 . 01 대상자에게 개별안내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 :  2024 . 01 . 22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 인증수단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완료해야 합니다. )

ex .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중 하나 

 

 

▪️ 문의사항 접수 : 

 

1600 - 3456 

 

 

L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3년 2차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서류양식 다운받기 👇

 

[양식] 2023년 2차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서류양식 일체.zip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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