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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가구 지상층으로 이주시 최대 1,440만원 지원 , 지원기간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 안내

이슈가 있어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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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가구 지상층으로 이주시 최대 1,440만원 지원 , 

지원기간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 안내

 

반지하가구 바우처 지원확대 및 지원기간연장안내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위해 지급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기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반지하가구의 지상층으로의 이주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였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기적이면서 꾸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지원기간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가구 바우처 지원확대 및 지원기간연장안내

 

 

 

➡️ 반지하가구 특정바우처 변경사항 

 

 
 개편  전 

개편  후
지원 기간  최장 2년  최장 6년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중심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

 

 

기존에는 최장 2년간 지원되었지만 침수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다면  이젠 지원기간은 최장 6년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 또한

서울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현재까지 지원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지하가구 바우처 지원확대 및 지원기간연장안내

 

 

💠지원내용 : 

 

 

매달 20만원 

 

최장 6년지원받을 시 최대 1,440만원 

 

 

반지하가구 바우처 지원확대 및 지원기간연장안내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반지하가구 바우처 지원확대 및 지원기간연장안내
반지하가구 바우처 지원확대 및 지원기간연장안내

 

 

23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 단위 : 만원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 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음

 

 

💠 필요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서류  

 

 

신청서 다운받기 👇

 

2-1. 신청서(23.10.기준) (2) (1).hwp
0.07MB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다운받기 👇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0.07MB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입니다.

 

▪️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 필요합니다.

 

▪️ ( 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됩니다.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됩니다.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을 하게 됩니다.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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