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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신고자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슈가 있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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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신고자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보호제도 ,공익침해행위,비실명신고방법 안내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공익침해행위 발생사실을 알게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환경, 소비자의 이익 ,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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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불법으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건축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부실하게 착공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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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환경보전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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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약속 , 공여 및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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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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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때 알아야 할 사항 

 

▪️국민권익위나 조사기관 ,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실명으로 신고 

▪️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작성을 한 뒤 신고 

▪️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공익신고는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접수 포털인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10 번으로 또는 1398번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여

신고자의 보호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란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 실명 대리신고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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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증 사본 등 )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대리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인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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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신고자 보호법 

 

1. 비밀보장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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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변보호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서의 장애 신변보호 조치요청이 가능합니다. 

 

 

🔸신변보호 방법 

 

▪️일정기간 동안의 특별시설에서의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 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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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감면 

 

형벌 , 징계, 불리한 행정책임에 대한 책임감면으로 

신고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고관련 신고자의 위업행위가 발견된 경우는 징계나 행정처분 감경 , 면제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로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피신고자가 신고에 의해 손해를 입는 경우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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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조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를 보호조치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 행정적과 경제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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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조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를 금합니다. 

 

만약 불이익을 당했다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할수 있고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라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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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지원제도란 ? 

 

신고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 치료비용 , 이사비용 ,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라면 위원회로 구조금 지급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지원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 , 증대등을 가져 온 경우라면 위원회로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최고 30억원 )

 

▪️ 포상금 지원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관계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최고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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