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30대 청년 10명중 4명은 달마다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주거비에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하여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하여 정부에서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까지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지원대상
소득과 재산요건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 중 소득과 재산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세 에서 34년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모, 미혼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으로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 청약통장 가입
신청일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신청가능
( 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
🔸 지원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2촌이내 혈족에게서 임차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일 경우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 지원대상 자가진단 가능
나이, 소득 , 주거여건 등 문답을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여부 자가진단 가능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진단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마이홈포털 지원대상 자가진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지원내용
월세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분할 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월세 지원을 받는 중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 관리비 등 제외 )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월세 지원을 받는 중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중단
사업 시행기간 내 변경 신청을 통하여 나머지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군입대
90일이상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거주지를 이전하고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3.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 30대 청년 10명중 4명은 달마다 지출하는 항목으로 주거비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 240만원 월20만원까지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5년 2월 26일까지 복지로 누리집과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월세지원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더라도 지원이 끝났다면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 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과 앱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 - 0777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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