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한 해동안 소득이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여
더 높아진 소득과 세액공제 확인 후 연말정산 더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게 되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까지 ➡️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 최대 120 만원 )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300 만원 ~ 1800만원 ➡️ 600 만원 ~ 2.000만원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750만원 ➡️ 1.000만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공제란 산출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는 부분입니다.
🔸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 총 급여액 요건 폐지 )
🔸 6세 이라 부양가족 의료비 ( 전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대상 :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첫째 15만원 (23년) / 15만원 ( 24년 )
둘째 15만원 ( 23년 ) / 20만원 ( 24년 )
셋째 30만원 ( 23년 ) / 30만원 ( 24년 )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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