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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슈가 있어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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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알려드립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한 해동안 소득이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여 

더 높아진 소득과 세액공제 확인 후 연말정산 더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알려드립니다.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게 되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까지  ➡️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 최대 120 만원 )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300 만원 ~ 1800만원  ➡️ 600 만원 ~ 2.000만원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750만원  ➡️ 1.000만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공제란 산출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는 부분입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알려드립니다.

 

 

🔸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  총 급여액 요건 폐지 ) 

 

 

🔸 6세 이라 부양가족 의료비 ( 전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대상 :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첫째 15만원 (23년) / 15만원 ( 24년 )

둘째 15만원 ( 23년 ) / 20만원 ( 24년 )

셋째 30만원 ( 23년 ) / 30만원  ( 24년 )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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