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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과 정책안내 (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슈가 있어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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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과 정책안내 

(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과 정책안내

 

 

서울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한층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과 정책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과 정책안내

 

 

서울시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6시 에서 9시에 서울에서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차량운행이 적발된 경우에는 하루기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4 ~ 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 정기권 포함 ) 50 % 할증 , 배출가스 , 공회전 단속 ,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과 정책안내

 

 

서울시민

 

1)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를 써요 

 

2) 외출 후 깨끗이 씻어요.

 

3) 실내 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환기를 하고 실내 물거레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가까운 거리는 걷고 이동할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5) 차량 공회전 NO ! 

 

6) 적정 실내온도를 20 도 이하로 설정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줄임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서울 전역 운행 제한 

 

배출사업장 , 공사장 집중관리 

 

취약계층 이용시설 -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주요 도로 청소강화 등  - 깨끗한 도로 만들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과 정책안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외 

 

미세먼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 ( 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정책 및 관련 이벤트 

 

대기오염 배출시설 ( 총 2.389개소 ) 중 717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비정상 운영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는 IOt  등을 적용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난방( 연료연소 )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가정용 쵠환경 보일러 8만대 보급 ,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적정 온도를 공공기간 18도 , 민간기관 20도 이하로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연장하고 도로 청소량 확충과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등의 대책이 포함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과 정책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서울시의 노력은 실제 대기 질 개선이라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시행 되지 않은 때와 운행제한 시행으로 5등급 차량은 4차 계절 관리제 기간

대비하여 51%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계절관리제에 대하여 인지도 또한 7% 가량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구 분

사업명 추진 내용
 수 송 5등급차 운행제한
평일 06 ~ 21시 단속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인천 , 경기 공통 )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부착불가 차량 ( 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만 ) 은 제외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
5등급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 99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운행자 배출가스 . 공회전,  DPF 무단훼손 및 탈거 단속 ( 1만대 )
4~ 5등급차 운행데이터 및 TOPIS 교통량 등 빅데이터 분석 후 
최적 단속 지역 선정 ( 확대 ) 

민간 차량 검사소 점검 민간 자동차 검사소 ( 55개소 ) 합동점검 실시
교통 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한 감축 교통 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한 계절관리제 기간 교통량 감축 
 난 방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친환경 보일러 8만대 보급목표  :  ( 5차 ) 1만대 
( 6차 ) 8만대 

일반 보조금 지원이 없으나 저소득층 60만원 보조금 지원

대형 건물걱정 난방온도 관리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집중 관리 ( 299개소 )
공공 18도 , 민간 20도 이하 준수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및 사업장 점검 ( 2.389개소 )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관리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 ( 1.639개소 )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자율협약을 통한 환경 공사장 대폭확대 ( 150 대~ 180개소 확대 )
생활 (영농 )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영농폐기물(생활포함) 불법소각 근절 강화 ( 5개구 )
노출저감 주요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집중관리도로 및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 확대 )
집중관리도로  257.3 KM  --> 259.1KM
도로청소차량 476대에서 490대 증가
2024 서울시 도로 청소작업 메뉴얼 개정 배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지 질 점검 ,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점검 대상 확대 : 815 --> 855개소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개정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집중관리구역 특별 점검 관리 ( 9개구 )
금천 , 영등포 , 동작 , 중구 , 은평 , 서초 , 관악 , 광진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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