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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관련된 여러가지 세금이야기 [ 알아두면 좋을 세금이야기 ]

이슈가 있어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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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관련된 여러가지 세금이야기 [ 알아두면 좋을 세금이야기 ]

 

 

 

주식초보자 또는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주식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 알고 있으면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절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식이란 ? 

 

주식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자에게 자금을  보탠대가로 발행해 주는 증서입니다. 

주식회사의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단위라고도  할수있습니다. 

 

주식은 작은 금액의 단위 (1주) 로 발행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투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투자를 주식회사가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그것을 원천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주라고 칭하고 주주는 회사의 자본금 중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큼 회사의 주인이 되며 ,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 주식시장 이란?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장내 주식시장과 거래소가 아닌 장외주식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장내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이 있으며  장외 주식시장은 K - OTC 시장이 있습니다.

 

 

구분  장내시장 장외시장
시장 특성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 - OTC
중대형
우량기업위주
중소벤처 및 
상장기업 위주
초기 중소벤처기업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포함

 

 

💫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알아보기 

 

주식에는 과세가 보유되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주식의 유상,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따라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 받는 것을 말하며 이익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의 유상이전에 대하여는 거래세인 증권거래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 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 ( 상속세 ) 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이전 취득 보유 배당 이전 양도  
유상  무상 유상 무상
과세여부   과세 과세 과세  
세 목   증여세
(상속세 )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의 뜻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는 매도와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차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  양도소득세는 주식 ,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매도란 ? 

 

매도자 측면에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면서 효력이 생기는 계약 

 

💫 교환이란? 

 

쌍방이 금전 외 재산권을 상호이전 할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부동산 등 금전외의 양도 가능한 재산으로서 회사의 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시 

출자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란?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수증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등을 증여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 증권거래세란? 

 

주식 등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됩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로 부과됩니다.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는것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권거래 할때 절세 방법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동안 특정 주식 종목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형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을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1. 손실 활용하기

2. 증여재산공제활용

3.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

4.기타절세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활용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 지방소득세 포함 ) 분리과세 적용 받을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계좌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납입한 금액의 10% ( 300만원 한도 )

12%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 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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