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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가 주요 지원 사업 안내

이슈가 있어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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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가 주요 지원 사업 안내

 

2024년 올해 부터는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 한다고 합니다. 

주요 사업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1. 임신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은 태아 한명을 임신한 경우와 달리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24년 1월 부터 다둥이 임신에

대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당 100만원씩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부담이 큰점을 감안하여 24년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 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 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지원내용 :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300만원 상한 )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신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고 충분한 태아 검진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33주부터는 매주 태아검진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법에 따라서 검진시간을

확보하도록 강화한다고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 등으로 부터 다둥이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25년 하반기 중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확대 

 

생애초기부터 임산부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주요 내용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기본방문 : 출산 후 8주 이내 모든 임산부 ( 1 ~ 3회 방문 ) 

지속방문 : 산모 우울 등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에 대한 출산 전  ~ 만 24개월 가지 
( 최조 25회 방문 )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2.출산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올 1월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하고 다둥이 맞츰형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시행중 입니다. 

 

구분 
이전 

개선 
지원 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신생아 1명  1명 첫째  5일 ~ 15일 

둘째아 이상 

10일 ~ 20일 

동일   
신생아 2명  2명  10일 ~ 20일  동일   
신생아 3명 

세쌍둥이 
1명  15일 ~ 25일 
태아 수에 맞혀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지원인원 2명 유지시
수당 인상 지원 

( 최대 40 % ) 
( 기존 ) 15 ~ 25 일 
( 개선 ) 15 ~ 40일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25년 상반기부터는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에 

휴식을 지원할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미숙아 ,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24년 1월 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강상담 및 영아 발달 추척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며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3. 양육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4년 1월부터 다둥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첫만남이용권 확대 

 

다둥이 다자녀 가구의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올 1월부터 둘째아이 이상은 자녀당 

3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부모 급여 인상 

 

올 1월부터는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아동수당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  다둥이 대상 지원 사업 개선 전과 후의 비교  👇

 

보건복지부 다둥이 임산부 지원 양육출산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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