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가 주요 지원 사업 안내
2024년 올해 부터는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 한다고 합니다.
주요 사업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신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은 태아 한명을 임신한 경우와 달리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24년 1월 부터 다둥이 임신에
대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당 100만원씩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부담이 큰점을 감안하여 24년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 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 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지원내용 :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300만원 상한 )
✅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신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고 충분한 태아 검진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33주부터는 매주 태아검진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법에 따라서 검진시간을
확보하도록 강화한다고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 등으로 부터 다둥이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25년 하반기 중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확대
생애초기부터 임산부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
주요 내용 |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기본방문 : 출산 후 8주 이내 모든 임산부 ( 1 ~ 3회 방문 ) 지속방문 : 산모 우울 등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에 대한 출산 전 ~ 만 24개월 가지 ( 최조 25회 방문 ) |
2.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올 1월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하고 다둥이 맞츰형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시행중 입니다.
구분 | 이전 |
개선 | ||
지원 인력 | 지원기간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
신생아 1명 | 1명 | 첫째 5일 ~ 15일 둘째아 이상 10일 ~ 20일 |
동일 | |
신생아 2명 | 2명 | 10일 ~ 20일 | 동일 | |
신생아 3명 세쌍둥이 |
1명 | 15일 ~ 25일 | 태아 수에 맞혀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
지원인원 2명 유지시 수당 인상 지원 ( 최대 40 % ) |
( 기존 ) 15 ~ 25 일 ( 개선 ) 15 ~ 40일 |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25년 상반기부터는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에
휴식을 지원할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합니다.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미숙아 ,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24년 1월 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합니다.
✅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강상담 및 영아 발달 추척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며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3. 양육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4년 1월부터 다둥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확대
다둥이 다자녀 가구의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올 1월부터 둘째아이 이상은 자녀당
3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 부모 급여 인상
올 1월부터는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습니다.
✅ 아동수당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 다둥이 대상 지원 사업 개선 전과 후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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